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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동의 없는 성적 행위 처벌"…'여성 안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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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폭행·협박 당해야 강간죄 성립 비판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의 없으면 처벌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 추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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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강간죄‘가 성립한다. 반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을 추진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하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우편물을 뒤지거나, 쫓아오기, 신체접촉, 집에 침입하는 등의 스토킹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스토킹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여기에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하도록 하겠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며 상습스토커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가정폭력을 엄벌하겠다”며 “이제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가해자와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된 사람, 가해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 했었거나 동거 중인 경우, 데이트 상대거나 상대였던 경우, 즉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해외공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성평등 교육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하여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쉼터와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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