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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폐지 대란' 급한 불 껐다… 민간업체 수거 거부 의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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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포장 박스 등 재활용쓰레기가 쌓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포장 박스 등 재활용쓰레기가 쌓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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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폐지 대란' 우려가 일었던 민간 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은 해당 업체들의 철회로 일단락됐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65곳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폐지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예고한 수거 운반업체 23곳이 거부 의사를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역 17개 아파트 단지와 수거 계약을 맺은 업체 9곳과 경기 지역 48개 단지와 계약한 14개 업체는 폐지 수거를 거부할 것을 예고했다.

이들 업체는 중국이 폐지 수입을 줄여 국제 폐지 가격이 내려가자 폐지와 이물질이 분리되지 않으면 폐지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폐지와 이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 채산성이 나빠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환경부는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주택과 민간 수거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 수거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업체들의 수거 거부 사태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공동 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때 마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국제 재활용품 가격 변동을 국내 수거 대금에 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시장 조사를 거친 후 재활용품 가격을 매달 공시하고, 민간업체와 공동주택은 공시 가격을 고려해 수거단가를 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간 계약에 국제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폐지 수입 제한 등을 추진해 폐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난달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에 국내 폐지를 우선 매입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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