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

법원 "MS 수주한 국방부 사업 일시 중단하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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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아마존이 미 연방법원에 낸 미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 10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방청구법원(CFC)이 아마존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청구법원의 패트리샤 E.캠벨-스미스 판사는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사업 진행과 관련해 손해가 날 경우를 대비해 원고인 아마존에게 4200만달러(약 496억원)의 공탁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앞서 아마존은 미 국방부의 '합동 방어 인프라 사업(JEDI)' 입찰에 참여했다. JEDI는 국방부 및 산하 군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만 10년, 규모만 100억달러(약 11조64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초 업계에서는 경험이 많고 기술력이 뛰어나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마존의 입찰 가능성을 높게 봤으나,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재검토를 지시한 뒤 기류가 바뀌어 결국 2위 업체인 MS가 계약을 따냈다.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에게 악감정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이의 제기 소송을 냈고, 지난달에는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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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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