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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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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 50여개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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