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땐 실물카드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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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앞으로 카드 결제 이후 소비자들이 종이영수증 발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카드 이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면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소비자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받기 전에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영수증이 필요한 소비자는 기존처럼 받으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예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할부거래의 경우 기존처럼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된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는 다음 달부터 출시된다. 신규 단말기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 미출력 기능이 탑재된다.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는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이 원할 경우 선택발급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종이 영수증 발급에 사용되는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종이 영수증 발급에만 연간 약 12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수증 용지는 카드사들이 밴(VAN)사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한다. 발급 시 인쇄비용까지 포함한 제작 비용은 한 장당 약 7.7원이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 절감 방안으로 종이전표 발급 의무화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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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실물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 결제시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승인번호, 사용일시,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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