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 KS제품 사용 의무, 사업용 설비로 확대…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가 확대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서울비즈센터에서 태양광 설비 제도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이 앞으로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 적용된다.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성을 높이고,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했다. 입지별 상황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건물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 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토록 했다.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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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개정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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