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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책임자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도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드루킹 댓글 사건의 말로(末路)가 주는 교훈을 청와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범죄인 정치자금법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의한 의도적 행위로 민심을 왜곡하려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 21대 총선을 앞둔 지금, 경종을 올렸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오늘의 판결로 친문세력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서슴지 않았던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 더 이상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곳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드루킹 댓글사건의 몸통이자 책임자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은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인해 항소심 판결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관심과 의혹에 대해 하루 속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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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드루킹 댓글사건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선거였다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전방위적 부정선거의혹에 다름없다"며 "감추려 한들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죄 지은 자는 법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국민들은 오늘의 판결을 지켜본 두 눈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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