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던 '상조공제조합' 싹 바꾼다…이사장 무급 전환·총회 권한 강화
공정위, 조합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이사장 고정급여가 폐지되고, 이사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총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전임 이사장의 교육비 사적유용 논란 등에 따른 쇄신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공제조합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상공은 2010년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함께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보상기구로 출범했다. 하지만 2018년 말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과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이사장이 중도 퇴임했고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운영구조 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운영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이번 개정에 따라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급여가 폐지된다. 그동안 이사장의 연봉이 2억원 수준인 탓에 고액 급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총 4명의 전직 이사장 중 초대를 제외한 3명의 이사장은 모두 공정위 출신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고정급여 폐지시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규정(활동비·성과급 등 관련사항)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이사장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정관에 이사장 선임시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관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명시된다.
이사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총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앞으론 조합원의 가입과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그동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이사장의 승인이 아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부실 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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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구조 혁신을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운영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상공에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해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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