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권 판사 남부지법行 전 마지막 정경심 재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24호 법정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해당 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마지막 재판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24일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2차 공판에서 이날 기일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법원 인사로 자신이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결정이었다. 그는 당시 "내가 남을 수도, 바뀔 수도 있어 더이상의 재판 일정은 잡지 않겠다"며 "이때까진 증인신문을 미루고 서증조사만 진행하겠다"고 했다. 후임 재판장을 위한 배려였던 셈이다.
이 재판은 시작 단계부터 말 많고, 탈도 많았다.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전이 거듭됐다. 이 과정에서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면서 법정에서 검찰이 재판장에게 항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어졌다. 이후 검찰이 수정한 공소장으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은 정식 심리가 이뤄지는 공판기일로 넘어와서도 순탄치 않았다. 재판장과 검찰,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잦은 충돌에 검찰은 이번 인사에서 송 부장판사가 유임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할 것이란 얘기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하지만 인사에서 송 부장판사의 전보가 결정되면서 검찰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후임 재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어느 재판장이 오든 현재보단 유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편파 재판'을 거론하며 불만을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향후 재판에선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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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병합 요청은 송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한 차례 거절됐던 사안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입시비리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범 관계로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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