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증선위서 DLF 제재 첫 논의
증선위, 우리·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제재에 대해 논의 예정
금감원,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우리ㆍ하나은행 기관 제재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한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우리금융그룹이 중징계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증선위에서 DLF 관련 우리ㆍ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한 건이다.
DLF 관련 제재 안건의 경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지만,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기관 제재는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는 매월 수요일 격주로 진행된다. 통상 증선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증선위는 최준우 상임위원과 이상복 서강대 교수, 이준서 동국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금융위의 결정과 통보 시기가 가장 큰 관심사다. 징계 효력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기관 징계가 최종 결정되고 각 기관에 통보되면 발생한다. 즉, 주총이 열리기 전인 2월 중 증선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주총 전 효력이 발생해 연임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더구나 최근 손 회장이 연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우리금융 이사회 또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금감원의 심기가 복잡해진 점도 금융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금감원과 우리금융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존재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오찬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기관제재 부분이 금융위에 넘어오면 가급적이면 오해받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의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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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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