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 집중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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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타다가 불법 딱지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타다의 앞길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갇혔다.


검찰은 10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회사법인인 쏘카와 VCNC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과정에서 "타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타다는 국내에서 운행될 수 없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이 대표와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내세워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 사업의 불법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선 타다가 불법으로 내몰리면서 규제로 인해 국내 혁신산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검찰의 실형 구형을 놓고 일각에선 국내에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마음껏 성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돼 논의가 미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내가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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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택시혁신을 위해 타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나 명분이 무엇이냐"며 "국민 편익이나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대기업이나 택시사업자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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