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어' 한남3, 굽혔다…시공사에 '공정경쟁' 주문
10일 현장설명회…국토부, 서울시 문제삼은 부분 고려한 입찰경쟁 당부
혁신설계 등 받지 않기로…1차 입찰 대비 시공사 제안 수위 낮아질 듯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 시공사 입찰지침 중 일부를 수정했다."(한남3구역 재개발 관계자)
'시공사 불법 경쟁'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적을 반영한 지침을 바탕으로 재입찰을 추진한다. 검찰의 시공사 불기소 처분에도 향후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세를 낮춘 모양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에 입찰지침을 설명하고 참여 의향서를 징구하는 단계다. 조합은 지난해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의 참여로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3사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중단됐다. 검찰이 3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조합은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 재입찰 준비단계에 착수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재입찰인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 입찰지침 중 일부를 수정했다"며 "혁신설계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지난해 시공사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업비 무이자 지원), 입찰방해(분양가 보장), 표시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임대 후 분양)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1차 시공사 입찰에서 경쟁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이 1차 입찰 때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조합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유념해서 공정 경쟁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의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고 향후 서울시의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1차 대비 건설사의 제안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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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만 약 2조원, 총 사업비가 약 7조원으로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2006년 10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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