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소음영향평가 5월부터 실시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대구=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올해 5월부터 군부대 소음영향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소음 영향도 조사와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
예규 제정안에는 ▲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 측정지점의 선정 ▲ 측정 방법 ▲ 측정자료의 분석 ▲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사 절차는 계획수립ㆍ사업설명회ㆍ측정 및 분석ㆍ소음 영향도 작성 및 검증ㆍ의견조회ㆍ확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계획 수립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지점은 대상지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의 요소와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 측정 방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국방부는 이달 25일까지 각 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와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한다. 3월께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예규가 만들어지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예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조사는 5월께 시작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달까지 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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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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