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부산 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처럼 행세하며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 사진=JTBC 방송 캡처

A 씨는 부산 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처럼 행세하며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 사진=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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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경찰이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처럼 행동하며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몰카' 동영상을 찍은 유튜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지호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라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행세를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전동차에서 내린 뒤 "저는 이제 정상인"이라며 "아무도 내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 한 줄 모를 것"이라고 비웃거나, 자신이 환자 행세를 한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현재 A 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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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에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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