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2년만 첫 결론
법원, 8개 사건 병합 선고… 추징은 안해
민병주 징역 2년6개월, 이종명 징역 2년
"국가안정성 훼손 범죄… 정당화 안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로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이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원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7년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98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존재하는 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직접적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크고 국가안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검찰의 재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8개로 나눈 뒤 4개 재판부에 배당해 병행 심리했다. 2년간 심리가 마무리되고 이를 다시 하나로 묶어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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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개인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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