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마무리… 조국·靑선거개입 재판 가속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 정기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다소 속도가 느리던 주요 사건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맡고 있다. 그동안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이동 가능성이 점쳐지며 상대적으로 재판 진행이 더뎠다. 그런데 6일 대법원이 발표한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유임됨에 따라 '인사 리스크'는 사라지게 됐다. 향후 법관 사무분담을 통한 이동 가능성이 잔재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현 재판부를 맡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교체 확률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재판부로서는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이들 사건은 각각 지난달과 이달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됐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되며, 기일 간격 또한 좁게 잡히는 등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법원은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처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적시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됐음에도 아직 첫 재판은 물론 공판 준비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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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12일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인사 리스크'를 지운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재판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최근 재판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사실통지서를 피고인들에게 발송한 만큼 조만간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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