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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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소가 되면 우리 헌법상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상 맞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어 금 의원은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2가지 측면이 있다"며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 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또한 "힘 있는 자들이 잘못을 감추거나 덮는지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다"라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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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 의원은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투표 당시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져 '친문'(親文·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및 페이스북(SNS) 등을 통해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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