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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같이 명령했다. 원심의 2만7000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흡연량과 밀반입한 규모가 많고 마약범죄는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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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사탕 등 변종마약을 몰래 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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