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수원고법,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버려"
은 시장 상고할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름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보다 형량을 높임에 따라 시장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보다 두 배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은 시장은 선고 후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