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시는 올해에도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2월 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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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억원으로 연 1회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므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주거 부담 완화와 결혼 및 출산율 증가로 이어져 창원 인구 정책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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