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으면 환불불가?…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게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2017년 6월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13일부터 2019년 4월17일까지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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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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