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화교 집단수용해 화장해야" 수위높은 혐오표현 SNS 등 확산
혐오, 비하 표현 기준 모호해...자정작용 필요하다는 지적도

"우한 교민·중국인은 폐렴균" 혐오 확산...방심위 "모니터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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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공포가 확산되면서 중국인과 우한교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비하 콘텐츠도 확산되고 있다.


기침하는 중국인을 촬영해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레전드' 영상을 올리거나, "중국인은 씨를 말려야 한다", "코로나 숙주, 화교들은 다 학살하자", "우한교민 거처에 중국인이 불을 질렀으면 좋겠다"는 수위 높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극단적인 반중(反中)정서를 표출하는 게시물들도 많다. "중국인은 핵으로 없애야 한다", "중국인은 집단수용해서 화장시켜야 한다"는 글들이다. 중국을 ‘민폐의 나라’로 등 말하며 강한 혐오를 보이는 반응도 많다. 확인되지 않은 중국의 식문화에 대한 동영상도 퍼지고 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우한 폐렴'과 관련된 혐오 콘텐츠가 많아지는 부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3호 '바' 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인종,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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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비해 혐오, 차별 콘텐츠는 시정요구 대상이 될 만한 것을 가려내기가 모호해, 규제보다는 자정작용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혐오 표현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국민의 불안 정서가 반영된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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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명백히 사실이 틀린 거짓정보와 특정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혐오는 기준을 정의하기도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면서 "우선 가짜뉴스와 결합해서 나오는 혐오정보들을 선별적으로 가려내고, 사업자가 자율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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