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6개 기관 시행 계획 이행 상황 점검…12개 '우수'
8.5조원 지방세 확충
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등 성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 과제를 수행하는 6개 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 것이다. 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8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중앙부처 법령 제·개정 추진시 자치권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16년 만에 400개 중앙 권한과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반면 자치분권 추진 관련 주요 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 성과가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돼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2개 과제가 '우수'로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등 20개 과제가 '보통'으로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개 과제가 '미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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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관심·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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