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3000여명 학부모 부담 없애 무상 보육 현실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는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만3∼5세)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도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과 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와의 차액으로 그동안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1인당 월 6만 5000원부터 최대 8만 4000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학부모부담금에 대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아동 1인당 월 2만 원(도비 30%, 시비 70%)을 지원하다가 2019년 8월부터 100% 시비로 1만 원을 증액, 총 3만 원을 지원해 왔다.
시는 올해부터는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시비 21억 6000만 원을 편성(‘19년 대비 12억 증액)하고 도비 7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000여 명의 학부모 부담액은 완전히 없어진다.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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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은 무상보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는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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