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해외인력 5년간 소득세 50% 감면…新성장 세액공제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부터 해외에 있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를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해외 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인력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우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 거주해야 하며,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 관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업 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첨단 소재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핵심 100대 품목들이 사실상 모두 포함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가 적용된다. 일반 R&D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등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늘어난다.
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작성해야 했던 운행기록부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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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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