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직속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신설…집값담합 집중수사
한국감정원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 설치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투기 잡기 위해 본격 행동
집값담합부터 집중조사…지자체와 합동수사 계획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기 위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기관으로 신설된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는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도 설치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4일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오는 21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에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6명 배정돼 있지만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어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활동이 필요한 만큼, 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요한 불법사건은 직접 수사하되, 경우에 따라 17개 시·도에 배치된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도 합동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집값담합 행위를 감시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 주요지역에서 호가를 높이려는 집주인들과, 가격을 낮춰 거래빈도를 늘리려는 공인중개사들의 각종 담합행위가 잇따랐음에도 단속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지만 오는 21일부터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한국감정원에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업무만 전담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도 신설된다.
현재 국토부·국세청·금융위·서울시 등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동조사팀은 모두 고유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돼 있어 신속한 이상거래 검토가 힘들었다.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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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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