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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이들과 접촉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교부세는 신종코로나 방역활동과 이를 위한 소독물품 등 구입, 생활안전 수칙 홍보 강화 등에 쓰인다.

행안부는 시·도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현황을 고려해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충북과 충남에는 7억원씩 지원된다. 시설 진·출입 차량 소독시설 설치·운영과 인근지역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나머지 지역의 지원 규모는 서울·경기 각 6억원, 전북 3억원,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 각 2억원, 광주·대전·울산·전남 각 1억원, 세종·제주 각 5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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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해 주길 바란다"며 "신종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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