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회ㆍ법원ㆍ총리공관 앞 집시법 위반자 공소 취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은 국회나 법원 인근 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5~7월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아 지난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지시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와 공판송무부도 이 내용을 전국 일선청에 전달했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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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국민들이 형사재판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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