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 총파업에 피상근무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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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공단 내 변호사노조의 파업으로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평소처럼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수임변호사를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공단 내 변호사노조 소속 변호사 83명은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 ▲부당 전보지침 등 원상복구 ▲비(非)변호사에 의한 공단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파업을 결의했다. 변호사노조는 공단 소속 변호사 111명 가운데 상당수가 소속돼 있으며,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노조다. 이번 파업은 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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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변호사 노조가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변호사 증원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부서장(기획 및 규정관련 부서)을 변호사로 임명토록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단 내 인사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부당한 목적의 파업을 진행하지만 공단은 파업기간 중 다른 구성원들이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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