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반격 예고… "검찰 주장 충분히 반박 가능"
이틀 뒤 3차 공판기일… 검찰 증거 의견
입시비리 부분은 상당수 증거채택 보류
검찰 "서면조사보다는 증인심문 먼저…"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정기 인사대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재판에서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불법 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2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은 세 번째 공판기일이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 교수 측 "재판 순조롭게 진행 중"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앞서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데도 고수익을 추구해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출자를 앞둔 2017년 6월 정씨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000만원 상속하면 어때'라고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제안에 따라 남편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이 운영했던 코링크PE에 딸과 아들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출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은 비과세 한계 금액으로 이들 부부가 사모펀드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 삼았다"며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전 장관 해명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이 부분 등에 대해 다음 공판에서 반박을 예고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는 조범동씨에게 돈을 대여해 이자 수익을 얻을 생각밖에 없었다"며 "다음 기일에는 사실과 다른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유무죄 다툴 것"
정 교수 변호인단은 2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강남에 건물을 마련하겠다는 정 교수의 희망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 메시지가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논두렁 시계' 사태가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논두렁 시계'는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에서 나온 표현이다. 언론의 망신 주기 또는 모욕 주기 기사의 전형으로 지금까지도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과 일부 언론은 유무죄보다 정 교수를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데 여념이 없다"며 "정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해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사건과 병합 않기로… 인사는 변수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내용이 다른 점이 많고 해당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이로써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오는 6일 발표될 법원 인사는 이들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교체가 거론된다. 특히 송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2, 3년 주기로 순환 발령이 이뤄지는 법원 인사를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이상 전출이 유력하다. 송 부장판사도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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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교수 사건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증조사를 대신해 증인심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기소후 참고인 조서 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만든 증거 등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사건 중 입시비리 부분은 현재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대부분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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