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 제주 관광 중국인, 여행 당시 해열제 구입
약사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였다"
제주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국내외 여행객들이 마스크로 무장한 채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제주 관광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 관광객이 체류 당시 도내 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 관광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52·여)씨가 지난달 24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있는 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국 약사는 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A씨는 약국에 들어온 뒤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줬다"며 "약을 확인해보니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A 씨가 투숙했던 연동 소재 숙소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내렸다. 또 A 씨와 제주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A씨가 중국 우한에서 양저우를 거쳐 제주에 입도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 A씨가 우한 출신이라는 것도 확인됐다.
도는 A씨가 중국 귀국 다음날인 26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관광지를 옮겨 다니며 주로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중국 항공사로부터 A씨가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를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회의에서 "중국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일까지 확진자 접촉자를 관리할 새로운 격리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접촉자에게 지원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위한 예산확보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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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일 확진 환자 접촉자 격리 강화를 위해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접촉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다.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땐 형사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 벌칙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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