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했음이 인정됨에도 지속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로 행한 것"이라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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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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