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보완' 특별연장근로, 오늘부터 시행…'업무량 폭증' 인정(종합)
대규모 리콜 등 긴급상황에 허용
경영계 "기업 어려움 해소 역부족"
노동계 "주 52시간제 근간 무너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제 개편 방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업무량 폭증, 설비 고장 등 각종 돌발 상황 대처에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인명보호 등 긴급한 경우에는 주 64시간이 넘는 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299인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대책 중 하나다. 인력 부족이나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 원청업체가 정한 납품기일에 쫓기는 중소 제조업체 현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 추가…'업무량 급증' 포함
그동안 사용자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태풍, 폭설이나 화학물질 사고나,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고용부는 일본 수출 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사회재난으로 인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줬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보다 확대했다.
기존 인가사유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더해 ▲인명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 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시 ▲업무량 증가 등으로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R&D)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R&D 등이 추가됐다.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지만 재난ㆍ인명보호 등 사태가 급박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1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속해서 2주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편된 특별연장근로제가 시행되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국산화 연구개발(R&D) 등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R&D의 경우 1회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며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치면 활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업무량 급증' 기준 불명확…현장 혼란 불가피
이날 정부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에 모호함이 남아 있어 한동안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도한 행정 업무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주가 정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업무량 증가 사유를 입증하려면 원청의 발주서와 계약변동 내역, 생산ㆍ인력운영 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량 증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규모 리콜이나 발주처의 긴급 주문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만 공장 증설 등 사업 규모 확대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상이변 등으로 해외 주문량이 폭증하는 특별한 경우는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에어컨이나 빙과류 등 계절사업에 있어 통상적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업무량 급증의 경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사례를 축적하면서 (기업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R&D 분야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개발 외에 구체적 기준 없이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경영계 "기업 어려움 해소에 역부족", 노동계는 "법적대응"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를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기준도 불명확해 행정 재량이 큰 점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시행규칙 대신 법률로 고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로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개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개정 시행규칙을 '행정권 남용'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제 개편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해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주에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 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 단장은 "재인가를 받을 때마다 건강권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 사유 해소 관련 상황들을 다시 판단해서 재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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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ㆍ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보완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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