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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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관련 일정으로 인사이동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등의 전출 신고를 받지 않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3일 단행된 인사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들로부터 전출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해오다 지방으로 발령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등의 신고를 추 장관이 받지 않기로 해 관심이 집중됐다. 규정된 절차상 이들 검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출 신고를 한 후 11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고, 이후에 추 장관에 전출 신고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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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생략하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는 "오늘 추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국정관련 중요 일정이 있어 생략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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