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천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천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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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역 50% 물갈이를 공언한 가운데 최근 핵심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공천에서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강원랜드 부정 채용 요구 혐의로 3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5선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 등을 받았다.

31일 한국당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당헌·당규상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두 의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최종적으로 정하겠지만 당헌·당규에 충실치 못하면 원칙이 훼손되므로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규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부적격 기준으로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사기와 횡령, 선거 범죄 등이 대상이다.

더욱이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12월 입시·채용 비리와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우 원천 배제하는 등 공천 문턱을 높이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 채용비리 범죄자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다. 염동열 의원은 스스로 본인의 정치생명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원 의원의 경우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염 의원도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폐광지 자녀들의 취업 문제"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처럼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겠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강화된 공천 기준으로 4대 분야(입시·채용·병역·국적) 부적격자,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 국민 정서 부적격자 등을 정해놨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경우 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부정채용 자체는 있었다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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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공관위에서 판단할 몫"이라며 "(부적격자 기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며 여당이 공격하기 위해 프레임을 짜는 경우 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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