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5월 출시…2년차 ICT 규제 샌드박스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출시된다.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은 물론, 편의점 술·담배 구매 시에도 편리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지난해 9월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사안이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낮춰지는 동시, 재발급 비용까지 절약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등이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계처럼 착용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출시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 모바일 환전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 공유숙박 서비스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도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간 120건을 신청받아 ▲ 신속처리 62건 ▲ 임시허가 18건 ▲ 실증특례 22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심야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의 경우 가입자 6만명, 기사 8000명까지 성장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65억7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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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올해도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대표 과제를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미해결 과제로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와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 등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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