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 넘는 '고가주택'
KB국민은행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동향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1216만원
2008년 12월 집계 시작한 이후 처음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해야 한단 지적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넘었다. 9억원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정부가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격이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주택에 편입됐다는 의미여서 보유ㆍ거래세 중(重)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이 30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가격은 주택을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국민은행이 2008년 12월 중위주택가격 집계를 시작한 이후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 정도였지만 2018년 1월 7억원, 같은해 9월 8억원을 각각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과 3년 남짓한 기간에 3억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중위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실상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무거운 보유ㆍ거래세를 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과세 기준점은 지난 10년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도한 세부담을 물게 된 상황이다. 실제로 1주택자라도 9억원을 넘는 집을 팔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집을 살때 내는 취득세율 역시 3.3%로 높아진다.
또 이 금액을 넘는 주택은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져 대출 가능금액도 줄어든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전세대출도 회수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된다. 공시가격 기준이긴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역시 9억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2008년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원으로 정한 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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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10년도 넘게 9억원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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