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환경 등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ㆍ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커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ㆍ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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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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