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의 치료·격리기간 동안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마련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먼저 실업급여 수혜 중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지만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성패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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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성패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 수당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지급 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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