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우리공화당 운영을 두고 조원진 공동대표와 내홍을 빚은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탈당 징계를 결정했다.
우리공화당은 29일 대변인실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당 윤리위가 28일 홍 공동대표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징계는 홍 공동대표가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서 친박신당 창당 관련 발표를 하는 등 해당행위를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우까지 샀는데 영수증 보고 '깜짝'…23년 전 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