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올해 증권거래세·주식 양도소득세 손본다"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종합개편방안 마련"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 발언…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도 마련
김현준 청장은 "부동산 통한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올해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세정 당국은 올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ㆍ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전관 특혜 및 고소득 전문직ㆍ고액 사교육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체 조사 건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해외 선진 사례 및 국제 논의 등을 반영해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증권거래세를 0.30%에서 0.25%로 인하했으나 양도소득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날 국세청은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김현준 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ㆍ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ㆍ체납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ㆍ임대업자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한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ㆍ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일감 떼어주기ㆍ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시키겠단 계획이다. 또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富)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ㆍ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ㆍ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한다.
이 밖에도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있게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등도 운영한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한 영세사업자 발굴ㆍ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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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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