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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직 직위해제…"정상적인 강의진행 어려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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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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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교는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번 직위해제 결정으로 향후 조 교수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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