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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구역 지정…'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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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구역 지정…'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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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해양공간계획법 제정과 시행,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영해 2361.54㎢, 배타적 경제수역 3164.90㎢ 등 총 5526.44㎢다.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다. 어업활동보호구역(29.71%)과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돼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해양공간계획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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