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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 외화 빼돌린 밀반출 조직 적발…면세점·은행직원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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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 외화 빼돌린 밀반출 조직 적발…면세점·은행직원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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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외화 밀반출 조직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항 면세점 직원들과 시중 은행 부지점장까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총 1733억원을 해외 6개국에 밀반출한 10개 조직을 적발해 A(23)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조직원 등 3명에 대해선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거나 면세점 직원을 통해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69억 원가량을 해외로 반출했다. 이들은 여행경비의 해외 반출은 상한액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불법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조직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외화를 환전하는 데 도움을 준 은행 부지점장 C(56)씨도 검찰에 적발됐다.

1700억원대 외화 빼돌린 밀반출 조직 적발…면세점·은행직원도 가담 원본보기 아이콘

D(32)씨 등은 사전에 면세점 직원 4명을 매수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264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면세점 직원들에게 특수 제작한 복대를 입게 한 뒤 직원용 출입게이트를 통과하면 미리 대기하던 운반책에게 외화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옮긴 대가로 10∼50만 원씩을 수고비로 받았다. 범행 기여도가 큰 직원은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 받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반출한 돈을 무등록 외국환 거래 수법인 일명 ‘환치기’나 금괴 밀수 자금 등 불법자금으로 활용하거나 해외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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