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이 자연산 숯?…메타노이아, 원료 부당 광고 과징금 1억200만원·검찰고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건설현장용 난로를 만드는 업체인 메타노이아는 제품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를 팔면서 용기 및 팸플릿에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적어 광고를 한 이 업체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및 공표명령과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검찰 고발한다.
메타노이아는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알린 데다 팸플릿에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니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의 이런 광고 행위의 거짓과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제품 원료나 인체 무해성 관련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사실상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이런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 업체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과 위험성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원료 및 인채무해성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인 만큼 메타노이아의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해 과징금,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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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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