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과학기술원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대학이 스스로 학생연구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학생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을 가리킨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이다. 각 대학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오는 2월 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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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1월 현재 대학 53개, 과학기술원 4개, 출연연 2개 등 총 59개 기관이 지정돼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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