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행세…법원 "죄질 좋지 않다" 실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였다.

또한 A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친형 행세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해 7월27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A 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2대가 서로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12~1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