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경찰이 현행범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2중으로 수갑을 사용하고 유치장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갑 사용 시 인격권 또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 사건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B씨 현행범 체포돼 입감된 유치인으로 C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수갑 2개가 한꺼번에 채워졌다. BB씨는 또한 "입감된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움)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다"며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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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미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돼 거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해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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