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너지공단-마포구청, 홍대 근처 상권 합동단속 나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규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상점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상점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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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추운 날씨에 출입문을 닫지 않고 난방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출구 근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마포구청이 합동으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 첫날인 이날은 1년 중 가장 추운 날을 의미하는 대한(大寒)이었다. 단속반은 '문 닫고 난방 영업' '난방온도 20℃ 준수'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출입문이 열려 있는 화장품 가게와 식료품 상점, 의류 매장까지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다. 점포 내 난방기(히터)를 가동했는지 일일이 확인한 뒤 상점 주인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최재동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오늘은 경고로 그치지만 22, 23일부터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니 영업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공단은 2012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전국 18개 주요 상권의 냉난방 영업 행위를 계도ㆍ점검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실시되면 계도 활동뿐만 아니라 이날처럼 단속도 이뤄진다. 겨울철에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실시된 건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령되는데, 올해는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계획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에너지공단이 1, 2차에 걸쳐 전국 290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비중은 5.4%로 나타났다. 단속에 적발되는 규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5분 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철거하거나 자동문 스위치를 꺼놓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하지 못하는 비닐막을 설치한 채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걸리면 "손님이 문을 열었다" "환기하느라 방금 열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업주도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녹화, 사진 촬영 등 증거 수집은 필수라고. 점검반은 하루 4시간 동안 250여개의 사업장을 체크한다.

이날도 단속반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1층 상가뿐만 아니라 2층에 있는 사업장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경고 조치로 그치지만 그다음부터는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 뉴욕시도 2008년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출입문 닫기(Shut the front door)'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적발 시 200달러, 세 번째 적발 시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감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상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서울 50곳을 비롯해 전국에서 88개 상점이 착한가게로 등록됐다.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상가에 대해선 홍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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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 영업을 하면 문을 열고 난방할 때보다 약 92%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했을 때 3871W에 달하는 전력소비량은 폐문 시 315.2W로 줄어든다. 외부 기온이 영하 2도일 때 내부 온도는 22도로 10시간 영업한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 실장은 "냉난방 영업을 할 때 출입문을 닫는 건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ㆍ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이라며 "상인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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