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3개소 '조건부 가결'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랑구 중화동 등 3곳의 노후 단독주택가가 주민 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개최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312 ▲은평구 불광동 442 ▲은평구 불광동 480 등 3개 지역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ㆍ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상 사업 단위는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구역에서는 주민간 건축협정을 통해 맞닿은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맞벽건축 등도 가능하다.
특히 불광동 일대 2개 사업구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민들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받는다"고 설명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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